Published News

병원 팁 산업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

https://marcopfsd309.tearosediner.net/daegu-sumyeonkeullinig-e-daehan-choeag-ui-jo-eon

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약사법에 준순해,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. 그러나,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4조 특례조항에 의거 ‘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.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(동물용)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3조 위반이 되고,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끝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