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치원에서 배운 화재복구에 대한 10가지 정보

https://zenwriting.net/r7wwllw903/and-51109-and-51228-and-50896-and-44397-and-48124-and-51032-and-55192-and-51032-and-50896-fhmw

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8년 6월4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. 등록 누군가는 연구원 1명과 청소 용역 사원(janitor) 6명 이상을 고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대 6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