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전에서 화재 복구 전문 업체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 내용

http://lukasthob714.cavandoragh.org/seolmunjosa-gyeolgwa-1wileul-han-hwajae-cheongso-jeonmun-choegoui-mobail-aeb

캘리포니아주내 청소업체는 2013년 9월7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완료한다. 등록 대상은 사원 6명과 청소 용역 사원(janitor) 6명 이상을 고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5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완료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