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재복구에서 가장 만연한 문제 : 내가 이전에 알고 싶었던 10가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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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3년 5월6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끝낸다. 등록 고객은 연구원 1명과 청소 용역 직원(janitor) 2명 이상을 고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1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