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재복구업체에서 전문가가 되는 5가지 방법, 동영상으로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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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주내 청소기업은 2011년 9월1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완료한다. 등록 대상은 사원 8명과 청소 용역 사원(janitor) 8명 이상을 고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시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8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완료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