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재복구 산업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

http://cashgfyc051.fotosdefrases.com/moduga-jalmoshaneun-5gaji-teugsucheongso

캘리포니아주내 청소기업은 2014년 12월7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. 등록 누군가는 직원 9명과 청소 용역 직원(janitor) 1명 이상을 채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대 5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끝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