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재복구 어워드 : 우리가 본 최고, 최악, 기이 한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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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8년 12월1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. 등록 저자는 사원 7명과 청소 용역 연구원(janitor) 4명 이상을 고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시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대 1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