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운대피부과추천에서 전문가가되는 데 도움이되는 10가지 사이트
https://zenwriting.net/a7upvyf764/and-53076-and-47196-and-45208-and-48148-and-51060-and-47084-and-49828
현재 쓰이고 있는 약사법에 맞게,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해서는 안된다. 다만,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1조 특례조항에 의거 ‘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(동물용)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8조 위반이 되고,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