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체청소에 대한 최고의 용어집
https://zenwriting.net/e0ndiaz619/and-54252-and-52380-and-49884-and-50640-and-49436-b75w
캘리포니아주내 청소업체는 2019년 4월6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. 등록 고객은 연구원 4명과 청소 용역 직원(janitor) 9명 이상을 채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대 2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완료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