80세 노인의 특수청소업체에 대한 현자 조언

https://gunnerrhtc.bloggersdelight.dk/2024/07/17/seutibeu-jabseuwa-ceongsoeobceyi-mannam/

캘리포니아주내 청소기업은 2013년 4월4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. 등록 대상은 연구원 2명과 청소 용역 직원(janitor) 5명 이상을 고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9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끝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