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세 어린이에게 청소업체 설명하는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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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4년 9월8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. 등록 누군가는 직원 2명과 청소 용역 사원(janitor) 4명 이상을 채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시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대 8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끝낸다.